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대수선 공사 중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사전-2025-법규부가-1212 [법규과-397] 선고일 2026.02.19

대수선 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안전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나,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기존 건물의 취득 목적, 경위 및 취득 후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질의법인은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일괄 취득

•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매도인 잔금 전까지 기존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고, 잔금 전 건물 대수선 인허가 절차에 대한 매도인의 협력의무를 명시

• 관할구청으로부터 건축(증축 및 대수선) 허가를 받았으나, 철거 작업 중 건물 누수 및 구조적 안전문제가 발견되어 대수선 공사를 중단하고, 건물을 철거한 후 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정하였음

2. 질의요지

○ 사업자가 토지와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공사 중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2.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2001.11.01. 개정>

○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10.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